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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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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1

연장근로수당 임금체불 문의합니다

1. 2016년 근로계약당시에 업무시간 10시 ~ 20시30분 (9.5시간근무,1시간 휴게시간) 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주5일, 월소정근로 209시간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32시간에대한 추가급 을 지급한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있지 않는 성과급도 지급받고 있었는데 매년 고정된 성과급 입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연장근로수당 산출계산방법이 통상임금(기본급+성과급)/209시간*1.5*32시간으로 계산되어서 연장근로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2. 2018년부터는 연장근로수당 산출계산방법이 기본급/209시간*1.5*22시간으로 변경 되었고 16,17년처럼 똑같이 연장근로 32시간을 하고있음에도 22시간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고 있고 산출계산방법 또한 통상임금(기본급+성과급)이 아닌 기본급으로만 계산되고 받았습니다


3. 일요일은 오전 10부터 8시30분까지 휴게시간 1시간도 없이 근무를 하게했고 사측이나 상급자에게 1시간 휴게시간 보장요청을 드렸음에도 반려통보를 2번이나 받았으며 현재도 일요일 근무는 휴게시간 없이 근무가 이루어 지고있습니다


저희 부서원들 모두 임금체불 고소를 하려고 카톡,녹취,스케줄표,연장근로시 업무시간등을 최대한 자료를 모으고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퇴사 후에 노동부에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사측으로부터 2018년부터 현재까지 받지못한 연장근로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2016년 이후로 근로계약서는 재작성 하지않았고 포괄임금 근로계약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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