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ㅛㅛㅛ22.08.21

연장근로수당 임금체불 문의합니다

1. 2016년 근로계약당시에 업무시간 10시 ~ 20시30분 (9.5시간근무,1시간 휴게시간) 으로 표기가 되어 있고 주5일, 월소정근로 209시간 기본급과, 연장근로수당 32시간에대한 추가급 을 지급한다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있지 않는 성과급도 지급받고 있었는데 매년 고정된 성과급 입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연장근로수당 산출계산방법이 통상임금(기본급+성과급)/209시간*1.5*32시간으로 계산되어서 연장근로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2. 2018년부터는 연장근로수당 산출계산방법이 기본급/209시간*1.5*22시간으로 변경 되었고 16,17년처럼 똑같이 연장근로 32시간을 하고있음에도 22시간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고 있고 산출계산방법 또한 통상임금(기본급+성과급)이 아닌 기본급으로만 계산되고 받았습니다


3. 일요일은 오전 10부터 8시30분까지 휴게시간 1시간도 없이 근무를 하게했고 사측이나 상급자에게 1시간 휴게시간 보장요청을 드렸음에도 반려통보를 2번이나 받았으며 현재도 일요일 근무는 휴게시간 없이 근무가 이루어 지고있습니다


저희 부서원들 모두 임금체불 고소를 하려고 카톡,녹취,스케줄표,연장근로시 업무시간등을 최대한 자료를 모으고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퇴사 후에 노동부에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사측으로부터 2018년부터 현재까지 받지못한 연장근로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2016년 이후로 근로계약서는 재작성 하지않았고 포괄임금 근로계약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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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간외수당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월 32시간에서 월 22시간으로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나,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출한 것은 문제가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청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부분은 권리행사가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포함된 연장근로시간 보다 실제 근로한 시간이 더 많은 때는 그 초과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지시하고 실제 근로계약상의 연장근로를 초과한 근로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현재 시점에서 3년 이내에 발생한 연장근로수당분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