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꼭대기층에 복층으로 되어있는 기준이 뭔가요?
요즘 신축 아파트를보면 제일 위에층은 옥상에 복층으로 되어있는 구조가 종종 있는데 옥상을 복층으로 쓸수있는 조건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계약을 할 경우 탑층의 전용부문에 포함이 될 경우 복층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옥상이 공용부분일 경우는 주민들이 같이 쓰는 공간이라 사유지로 사용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신축아파트 꼭대기층은 펜트하우스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옥상을 사용하는것은 아니고 개별 테라스가 제공되는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법상 층별 최저높이로 맞춰서 최대한 많은 세대를 구성하고 용적률상 마지막층에 남는 짜투리 높이를 복층으로 만들어서 분양합니다. 물론 일반층보다 비싸게요.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꼭대기층을 복층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 설계와 관련된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복층 구조는 주로 고급 아파트나 펜트하우스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충족될 때 옥상을 복층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건축법과 건축물 설계 기준건폐율 및 용적률: 복층 구조가 추가될 경우 건폐율(건물 바닥 면적 비율)과 용적률(전체 건물의 연면적 비율)이 허용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에 따라 다르며, 건축법에 따라 정해진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층고 제한: 복층 구조를 설치할 경우 층고 제한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건축법에 따르면, 주택의 층고는 2.1m 이상이어야 하며, 이 기준을 충족해야만 복층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공용 공간 여부: 옥상이 공용 공간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특정 세대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 단계에서 옥상을 특정 세대의 전용 공간으로 설계하고 이에 대해 사용 승인을 받는다면, 복층 구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옥상 구조물 설치 허용: 옥상에 복층이나 기타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관련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추가적인 설계 검토와 함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고급 아파트 설계: 일부 고급 아파트는 애초에 펜트하우스 구조로 설계되어 꼭대기층에 복층 구조를 포함하도록 디자인됩니다. 이러한 경우, 옥상 부분을 전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되며, 이를 통해 복층 구조가 형성됩니다.
사생활 보호 및 채광: 복층 구조는 사생활 보호와 채광, 조망권 등을 고려하여 설계됩니다. 특히, 고층 아파트의 경우 이러한 요소들이 복층 구조 설계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추가 건축 허가: 기존 아파트에서 복층 구조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서 추가적인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건축법과 관련된 사항을 충족하는지, 구조적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옥상을 복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주로 건축법, 설계 기준, 그리고 해당 건물의 구조적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꼭대기층이 복층 구조로 설계된 경우, 이는 처음부터 설계 단계에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계획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복층 구조는 주거 공간의 효율성과 고급화를 위해 설계된 것으로, 이를 위해 다양한 법적 요건과 구조적 조건이 고려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탑층의 단점인 엘리베이터 이용시간과 단열에 취약한 면이 있어 건설사들이 복층으로 특화설계하여 선호도를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선호도 높은 복층으로 하면 탑층의 단점이 어느정도 상쇄되기 때문에 분양이 잘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탑층 복층 설계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