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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나오나요?

최대한 비용 적게 드는 방향으로 계산기 두드리고 있는데

월 100만원 급여이면 보험료가 어느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간편장부대상인 사업장에서는 프리랜서로 직원채용시 비용인정이 힘든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프리랜서로 채용하더라도 지급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4대보험료는 근로자의 월급여에서 대략 20%정도의 금액으로 산정되며 이중 회사가 10%, 근로자가 10%를

      납부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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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 모두 가입대상이라면 매월 원천징수하는 4대보험료는 94,040원입니다.

    2. 근로자에 해당하면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가입 시 보험료 계산 (월급 100만원 기준)

    1. 건강보험:

    사업주 부담: 3.545%

    근로자 부담: 3.545%

    총 7.09%

    100만원 급여 기준으로 7,090원

    2.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 4.5%

    근로자 부담: 4.5%

    총 9%

    100만원 급여 기준으로 9,000원

    3.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 0.8%

    근로자 부담: 0.8%

    총 1.6%

    100만원 급여 기준으로 1,600원

    4. 산재보험:

    사업주 부담: 1.5%(산업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근로자 부담 없음

    100만원 급여 기준으로 1,500원(추정)

    총합: 100만원 급여 기준, 사업주와 근로자 부담합산 약 19,190원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 약 10,090원, 근로자 부담 약 9,100원)

    간편장부대상 사업장은 일정 규모 이하의 소기업으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비용 인정은 사업의 목적에 따라 달라지며, 세무서의 인정 범위에 따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서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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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은 전부 합쳐서 9.4% 정도가 됩니다. 프리랜서로 직원채용이라는 건 엄밀히 말하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