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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 임신 전기간 단축근무 중 베니싱트윈

다태아 임신으로 회사에서 전기간 단축근무 사용하던 중 한 명 유산으로 단태아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다태아로 사용하던 전기간 단축근무를 계속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다고 했을때 사업주가 거절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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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신 12주이내 32주이후만 단축을 부여하도록하고 있으며,

    그외 기간에 대해서 사업주가 임의로 부여한 기간은 법정기간이 아닙니다.

    따라서 법정기간이 아닌 단축기간에 대해서는 단태아를 이유로 단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법또는 규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