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력서에 경력사항 기재할 때 휴직기간을 함께 작성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신입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회사를 3-4개월 다니다가 건강이 안좋아져서 2년동안 병가 휴직 후 퇴사했습니다.
이 경우, 다른 회사 신입을 지원할 때 경력사항에 2년 간 휴직 기간도 포함하여 제출해야 할까요? 입사 후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요.
경력확인서에는 병가휴직으로 2년이 표시되어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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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하려는 회사의 인사정책에 따라 기재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 병가휴직은 경력이라 할 수 없고 또한 그 사항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아니므로 기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입사하려는 회사가 일정기간에 대해 공백기간 없이 경력을 전부 기재할 것을 요구하였을 경우에는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병가휴직이나 육아휴직 등 휴직기간도 재직상태이므로 경력기간에 산입되나, 경력직으로 취업 시 휴직기간이었음을 고지할 필요는 있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기간보다 휴직기간이 긴 것은 일반적이지 않으므로 해당 사실을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