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기간에 따른 연차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3년 1월 16일에 근무해서 24년 1월 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렇게되면 24년 연차는 몇개로 산정이 되는건가요

15개인지 그보다 적은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의 근무에 대해서는 11개,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면 15개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4년 연차는 15개가 부여되고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4년에 부여된 15일의 연차유급휴가는 연차발생일로부터 만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다고 하여도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3.01.16. 입사한 근로자가 2024.01.31.까지 근무 후 퇴사하는 경우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23년 1월 16일 입사해서 최종 24년 1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총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것이라면

      근무기간 동안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11일 발생하고 24년 1월 16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총 26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만 말씀드리면, 24년 1월 16일이 지날 때, 15개의 연차가 새로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자면 24년 1월 16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3년 1월 16일에 입사하여 24년 1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1년 미만 연차 11개 + 24년 1월 16일 15개)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개근을 전제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 동안에는 11개, 1년 초과시점부터 15개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11개와 입사 후 1년이 지나 발생하는 연차 15개가 있습니다. 퇴사 시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1.16.~2024.1.15.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24.1.16.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