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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해서 퇴직금을 받은 같은회사에 재취업하면 퇴직금을 다시 반환해야되나요?

퇴사해서 다시 같은직장에들어가면 퇴직금을 밴화해야되나요? 퇴사하루만에 사장이 다시오라고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을 반환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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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재입사한 것이 아닌 실제 근로관계가 이어진 경우라면 귀 근로자는 퇴사한 것이 아니기에 퇴직금 발생 대상 근로자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것을 요건으로 수령한 퇴직금을 재입사를 이유로 반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재입사하시면 계속근로기간이 시작됩니다(1일부터).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퇴직을 철회하고 근속을 계속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을 반환합니다.

      이와 달리 고용관계 종료 후 재입사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을 새로 기산하므로 퇴직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맞다면 퇴직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렇게 된다면 재취업하신 날부터 다시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반환하라고 한다면 이전 다닌 기간을 포함하여 근속기간을 산정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 다시 재입사한 경우는 퇴직금을 반납할 필요가 없지만 계속근로로 간주하려면 반납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퇴사후 재입사를 하는 경우 기존에 받은 퇴직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으며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하고, 회사의 요청에 의해 다시 재입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므로 퇴직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이 철회되었다면 향후 퇴사시 최초 근로부터 계속근로가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금은 이유없이 발생한 금품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반환요구가 있다면 반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하더라도 다시 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입사 시점부터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다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