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고소를 쉽게생각하는데..그렇게 하기가쉽나요 ??
주변 일들을보면 무슨 시비만붙어도 고소한다 뭐한다 진짜 그냥 뭔가 고소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튀어나오는데...그렇게 고소하는게 쉬운건가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는데 크게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물론 복잡한 사건 등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를 첨부해 정교하게 고소장을 작성하는게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외 간단한 사건의 경우에는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허위사실 고소의 경우에는 무고의 위험이 있지만 무고죄가 성립되려면 허위사실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소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 또한 쉽게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고소를 하신다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예컨대 범죄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민사상 채권채무 관계의 문제가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물론 관련 절차를 알지 못하시면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으시나,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진행도 가능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12신고를 하여 접수하고 처벌의사를 밝히면 그게 고소절차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고소가 마냥 어렵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고소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고, 증거 수집과 진술 등 여러 절차에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합니다. 또한 무고나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역고소 위험도 있습니다. 고소는 확실한 증거와 법적 근거가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대해서 형사 고소 등에 있어서는 증거가 있고 범죄 사실이 있다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누구든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여 처벌을 위한 수사 등을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의 경우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쉽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 고소가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고소 사실과 법리, 증거자료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고소를 많이 한다고 혐의가 다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