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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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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공무원은 징계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징계는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뉴스에서 보면 직무사항 위반으로 인하여 파면이나 해임 또는 강등 등 여러 종류의

징계가 내려지던데 공직자가 지켜야할 사항에 위반되면 이같은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던데 그 지시는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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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과 무관합니다. 국가 공무원의 징계는 소속 부처에서 결정합니다.

  • 국가공무원의 징계권한은 임용권자가 갖습니다.

    대통령은 5급이상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권을 가지며, 그 외의 임용권은 소속장관이 가집니다.

    1.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2. 국가공무원의 경우 최종 임용권자가 대통령이므로 대통령으로부터 징계 등 인사에 대한 인사권에 대해 위임을 받은 각 부처의 장이 하게 됩니다.

    3.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도지사 또는 시장 등이 최종 임용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도지사 또는 시장 등이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부처마다 징계권자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 징계권자가 징계를 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소속 기관의

    장이 하되,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징계위원회(국회·법원·헌법재판소·선거관리위원회에 있어서는 해당 중앙인사

    관장기관에 설치된 상급 징계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한 징계의결등에 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합니다.

    다만,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하게 됩니다.

  • 뉴스에서 보면 직무사항 위반으로 인하여 파면이나 해임 또는 강등 등 여러 종류의

    징계가 내려지던데 공직자가 지켜야할 사항에 위반되면 이같은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던데 그 지시는 최종적으로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 징계권한이 있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