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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스라소니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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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40여년 동안 물건만 방치하고 전세금중 500만원만 제하고 요구할경우?

2층 주택으로서 40여년전에 1층에 전세를 났는데 거주한건 별루 길지않고 계속 물건만 쌓아놓고 귀신이 나올정도로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았고 벽지도 개판 수도및전기도 끊어났던군요

그당시 전세금이 1천5백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5백만원을 제하고 1천만원 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첫째 40여년동안 방치를 했는데 주는게 맞는건가요?

둘째 세입자는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거 아닌가요?

셋째 어쩔수 없이 천만원 주고 해결한다치면 세입자 짐을 집주인이 처리 해야되고 집주인이 벽지와 수도및 전기도 해결 해야되나요?

넷째 임대차계약서를 부모님이 분실했으면 어떻게 되고 세입자가 거주한 1층 사진 찍어나야 되나요?

참고로 부모님의 소유인 집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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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방치된 물품에 대한 철거나 원상 회복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을 것이고 다만 벽지의 경우에는 기간을 고려할 때 상대방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규정을 주장하긴 어려우나 해당 건물 상태를 가지고 위와 같은 내용을 항변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정상적으로 계약해지가 된 경우라면 보증금 반환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역시 해당 건물에 대해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세입자는 자신이 방치한 짐을 수거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벽지, 수도, 전기 등도 모두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해야 하겠습니다.

    임차인과의 대화내용을 증거로 남기고, 사진 등 자료도 확보해두시면 더욱 유리하겠습니ㅏ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