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8개월 정도 근무한 회사입니다.
퇴사생각이 들었을 때 말하고 싶었지만, 예전에 다른 분 퇴사한다고 말했을때,
바로 다음날 나가라고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서 월급 한달 채우고 말씀드리려고 말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최대 근무일은 2-3주정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는 30일전에 말하는 게 정석이라며 안되는 건데, 대표님한테 잘말해보겠다고 인사팀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법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함이 없는 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최소 1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근로자 퇴사 통보후 다음달 말일까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출근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퇴사 통보일은 없습니다. 다만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통보후 한달 후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협의하여 조정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의 통지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개별 근로계약에 기간을 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문구를 기재하는 편이긴 하나, 법상으로 30일 이전 고지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상 퇴사 통보 시점에 대한 의무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퇴사 30일 전 통보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