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전 퇴사통보, 제가 받는 불이익이 클까요?
동종업계로 이직 하게되어 4월 3일, 현 직장에 처음으로 퇴사의향을 전달하고 입사일이 4월 24일로 정해져서 그 이후 차장님을 거쳐 팀장님께도 23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 하겠다 면담을 했습니다.
10년 넘게 일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다른 직종이면 조율 해줄 수 있는데 동종업계로 이직이라 퇴사일 조율 못 해준다. 회사 내규상 무조건 4월 30일까지는 근무하라는 답이었습니다. 제가 사정하면서 말했으나 소용 없었고 나중엔 소리지르며 더이상 찾아오지 말라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그간 2일 부터 19일 까지 퇴사하겠다고 말한건 카톡으로 주고 받은 내용이 있고 또한 내부적으로 직원동향보고(?) 라는 명명하에 뿌려진 메일도 있습니다. ) 그리고 23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스케쥴 근무형태이고 24일 이후 출근일은 5일 남아있습니다. 연차는 22개가 남은 상태고 급여일은 매달 15일 입니다. 25일 부터 무단 결근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
이중취업? 이중으로 4대 보험 가입시 문제가 될까 이직할 회사에 문의 했더니 입사일은 24일 부터이지만 4대 보험 신청은 5월 15일 이후 신청 될것 같다며 답을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사직 효력은 언제 부터이며 5일 무단결근 처리 될 경우 퇴직급 산정 등등 제가 받게 될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까요? (낼모레 사직서 제출 할거라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사전 제출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민법660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합니다. 즉, 최대로 사직서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이라고 가정함).
사직서 수리 전까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불이익을 볼 수 있으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므로 크게 손해보는 것이 방직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처리해서 평균임금이 낮아지더라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므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퇴사처리를 미루면 그만큼 퇴직금과 임금을 늦게 지급할 수는 있지만,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려면 그 기간에 대한 4대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회사가 내야 합니다. 굳이 그렇게 할 회사는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무시하고 퇴사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은 경우라면 퇴사는 4/30 이후 5/1자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불이익은 퇴직금 산정 시 마지막 일주일 가량이 무급으로 처리될 수는 있습니다.
3. 그리고 어차피 이직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인에게 조언한다면
그냥 무단결근하고 새 회사로 이직하라고 해줄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퇴사하고자 하는 날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되며(민법 제660조), 그 이전에 회사에 나오지 않는 기간은 무단으로 결근한 기간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연차휴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한 시점부터 한달 까지는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는 30일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였으므로 30일까지 무단결근 처리후 퇴사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부분만 없다면 실제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겠지만 5일정도 무단결근 처리되면 질문자님의 근속이 10년이므로 퇴직금액에 있어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회사에서 퇴사일을 앞으로 조정하거나 새로 입사할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30일 이후 출근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질문자님께서 원하시는 날짜에 퇴사를 하시면 되며, 혹 사용자 측이 수리하지않는다면 1개월 후 퇴사 효력이 발생하기때문에 그기간동안 사용자측에서 말한대로 무단결근으로 처리됩니다. 강제로 출근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차가 남아계시니 연차사용을 하고 퇴사하는게 유리하다는 점, 무단결근처리됐을 때 평균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지급해야한다는 점 참고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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