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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완강한에뮤114
완강한에뮤114
23.04.21

30일 이전 퇴사통보, 제가 받는 불이익이 클까요?

동종업계로 이직 하게되어 4월 3일, 현 직장에 처음으로 퇴사의향을 전달하고 입사일이 4월 24일로 정해져서 그 이후 차장님을 거쳐 팀장님께도 23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 하겠다 면담을 했습니다.

10년 넘게 일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다른 직종이면 조율 해줄 수 있는데 동종업계로 이직이라 퇴사일 조율 못 해준다. 회사 내규상 무조건 4월 30일까지는 근무하라는 답이었습니다. 제가 사정하면서 말했으나 소용 없었고 나중엔 소리지르며 더이상 찾아오지 말라 결정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그간 2일 부터 19일 까지 퇴사하겠다고 말한건 카톡으로 주고 받은 내용이 있고 또한 내부적으로 직원동향보고(?) 라는 명명하에 뿌려진 메일도 있습니다. ) 그리고 23일까지 근무하고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스케쥴 근무형태이고 24일 이후 출근일은 5일 남아있습니다. 연차는 22개가 남은 상태고 급여일은 매달 15일 입니다. 25일 부터 무단 결근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

이중취업? 이중으로 4대 보험 가입시 문제가 될까 이직할 회사에 문의 했더니 입사일은 24일 부터이지만 4대 보험 신청은 5월 15일 이후 신청 될것 같다며 답을 들었습니다.

저의 경우 사직 효력은 언제 부터이며 5일 무단결근 처리 될 경우 퇴직급 산정 등등 제가 받게 될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까요? (낼모레 사직서 제출 할거라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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