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한 시점부터 한달 까지는 회사에서 사직을 수리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는 30일까지
근무를 하라고 하였으므로 30일까지 무단결근 처리후 퇴사처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부분만 없다면 실제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지는 않겠지만 5일정도 무단결근 처리되면 질문자님의 근속이 10년이므로 퇴직금액에 있어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현재 회사에서 퇴사일을 앞으로 조정하거나 새로 입사할 회사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30일 이후 출근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