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5월 1일 23시부터 24시까지의 1시간에 대해서만 휴일근로수당(임금의 1.5배)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2배'가 되려면 휴일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쳐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이 1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200%(2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 수당 100%는 별도)
익일 00:00 ~ 06:00: 휴일은 끝났지만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인 '야간근로'에는 해당합니다.
이 구간은 휴일수당 없이 야간수당(50%)만 가산되어 1.5배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