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미만) 근로시간 늘어 날 경우??
근로계약 시 평일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기로 하고, 4대보험은 산재, 고용만 가입하려고합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중간에 근무시간이 늘어날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지
국민연금, 건강보험가입시 시작일자는 언제로 해야 하는지
(근무시간,급여가 늘어난시점? or 입사시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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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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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앞으로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재작성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건강과 연금을 가입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일시적으로 늘어난다면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뿐입니다. 하지만 상시적으로 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이 필요하며 국민염금 등 가입시점은 근무시간이 늘어나 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된 시점부터 가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자체가 늘어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은 다른 전문가 분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