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적 공휴일에 간호대학생 실습가능한가요?
법적공휴일에는 간호학과 학생 실습이 안된다고 알고있는데 지금 나와서 실습중이거든요 이와 관련한 법좀 알려주세요. 혹시라도 학교를 대상으로 민원을 넣는다면 어느 기관에 먼저 알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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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소속된 학교의 교칙 등에서는 공휴일 실습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소속 학교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공휴일 실습 여부는 실습과목의 특성이나 실습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학생의 권리보호와 적절한 휴식을 위해 간호대학생 실습은 휴일에는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실습한다고 해도 실습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 규정이라기 보다는 각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실습운영규정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마도 귀하 역시 실습 전 이러한 점을 주지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아닌 실습생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질문자님 소속 대학의 임상실습 운영규정의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단순 실습이 아닌 근로와 병행되는 상황이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법에 따라 휴일은 쉴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위반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되며
신고는 노동청에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