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에 어긋나는거 있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일단 전 베트남의 병원에 근무하고 있고 한국에서 파견한 직원 이라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병원에서만 있었기에 한국에 있다는 그 회사의 직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고 원장, 이사만 압니다
병원에는 직원이 10명 정도 있습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요일~토요일, 하루 8시간, 실제 근무시간이 총 48시간입니다.
1년 근무시 13월 월급이라고 부르는 퇴직금을 줍니다. (1년에 13개월치 월급)
근로계약서에는 월~금 09:00~18:00
기본시급 x 209시간이라고 표기되어있습니다
기본급은 2,240,620원이구요
실제 수령액은 정확히 200만원입니다 (연 260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CTV가 병원 곳곳에 설치되어있고
손님이 오고 갈때 그 손님은 무슨 손님이냐
손님 응대할때 뭐가 부족하고
손님 없어 폰 보고있으면 폰 보고있지마라
실시간으로 감시를 하고있습니다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파견갈때 비자발급, 노동허가서 등등 각종 필요 서류를 발급 받는데 360만원
이곳에 집을 구하는데 계약금 180만, 월세 60만 정도가 나갔습니다
원래 직원이 이 모든걸 부담해야하나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무중에 실수로 소모품을 망가뜨리는 경우 (렌즈 같은거)
직원이 보상하나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식사비를 1달에 130만동 (7만원정도) 지급합니다
첫달 이후로 안주는데 지급 의무는 없나요? (다른 베트남 직원은 다 받았다고 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월차는 1달에 1일 주는데
연차는 달력의 빨간날 쉬게해주는걸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이게 되는건가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계약서는 2년간 근무인데 도중에 관둘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월 1일부터 근무한터라 약 4개월 반 정도 일했습니다
관둘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른 사항들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퇴직금을 퇴직 전에 정산하는 것은 퇴직급여법 위반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