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수령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계약기간이 2023.3.16~2024.3.15 까지 딱 1년 되아있는데요
회사에서 퇴사자들은 퇴사당일 항상 오전에 인사하고 사원증반납후 오후근무안하고 점심쯤 나가거든요
저도 퇴사당일 그렇게 해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딱 1년이라서 신경쓰이네요
저도 퇴사당일 오전에 인사만하고 나가려하는데
혹시나 고작 몇시간때문에 퇴직금을 못받을수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당일까지 근무한 것이고, 그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딱 1년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행에 따를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날 오전에 출근만 하면 이론적으로 그날 임금은 근로시간에 따라 깎을 수 있지만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오후에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할 경우 발생합니다.
오전에 인사드리고 퇴근한다하더라도 1년이상 근속한 것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일찍 퇴근한다고 퇴직금 못 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당일 실질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출근하여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퇴직금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도 퇴사당일 그렇게 해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딱 1년이라서 신경쓰이네요
→ 당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월 15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퇴사일이 16일이 된다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