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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사는일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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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수령할수있는지 알려주세요

계약기간이 2023.3.16~2024.3.15 까지 딱 1년 되아있는데요

회사에서 퇴사자들은 퇴사당일 항상 오전에 인사하고 사원증반납후 오후근무안하고 점심쯤 나가거든요

저도 퇴사당일 그렇게 해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딱 1년이라서 신경쓰이네요


저도 퇴사당일 오전에 인사만하고 나가려하는데

혹시나 고작 몇시간때문에 퇴직금을 못받을수도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당일까지 근무한 것이고, 그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딱 1년입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관행에 따를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날 오전에 출근만 하면 이론적으로 그날 임금은 근로시간에 따라 깎을 수 있지만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무일에 출근을 하였다면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오후에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이상 근속할 경우 발생합니다.

      오전에 인사드리고 퇴근한다하더라도 1년이상 근속한 것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시간 일찍 퇴근한다고 퇴직금 못 받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당일 실질적으로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출근하여 고용관계가 계속되었다면 퇴직금 발생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저도 퇴사당일 그렇게 해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딱 1년이라서 신경쓰이네요

      → 당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월 15일이 마지막 근무일이고 퇴사일이 16일이 된다면 수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