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권?분양권? 같은건가요???
청약당첨후 새로지은 아파트에 분양받을권리가 분양권. 소유권등기되기 전
(p를붙혀 차익을 남기고) 분양권을 판매하는걸 분양권전매로 알고있는데. 청약권을판다?이말도 같은건가요?? 티비에서 혼인신고를안한 파혼위기부부가 청약권을 얼마 깎아서 상대한테 판다는둥 이러한 내용을 보게됬는데
이게 분양권이랑 같은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과 분양권이 있는데 입주권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때 기존의 집을 가지고 있는분들한테 입주권을 주는것이고 입주권을 입주자들한테 주고 남은 분량을 일반인들한테, 분양을 합니다
거거서 당첨이 되면 분양권을 줍니다
계약금 ,중도금,잔금을 치르게 되는데 잔금까지 가지않고 중간에 분양권을 팔기도 합니다
분양권을 청약권이라고 한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권이라는 단어는 없고, 분양권으로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간혹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자격을 거래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불법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권이란 말은 우선청약권을 말하는듯 보이는데 이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말그대로 우선하여 계약체결을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기 떄문에 사실상 분양권이나 입주권과도 어느정도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의 예시는 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분양권은 건설사가 신규 아파트를 판매할 때 청약을 통해 선정된 사람들에게 아파트의 분양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 분양권을 가지게 되면 아직 주택은 아니지만 장래 주택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므로 투기 방지를 위해 높은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입주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을 통해 기준 주택 철거 후 새 아파트나 주택이 건설될 때 기존 토지나 주택 소유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역시 투기 방지를 위해 보유기간이 짧은 경우 높은 양도 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청약권은
청약하고 당첨받은 분양권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보신 프로그램을 본건 아니지만 청약권이란것은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것을 보아하니 가점높은 청약통장을 돈주고 거래하는걸 말씀하시는듯합니다.
가점높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청약할건 아니라면 간혹 그것을 매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관련해서 거래를 하고 청약당첨되면 낮은 P에 되파는 식입니다.
보신 프로그램의 내용이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청약권이라는 용어는 따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같은 말입니다. 청약을 하여 당첨되면 분양권을 얻는형태 입니다. 그걸 매매하는것을 분양권전매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이라는 것을 분양아파트를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입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참고로 입주권이라고 있는 이것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나중에 완공 후 들어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분양권은 분양공고를 보고 청약을 넣어서 당첨이 되면 계약을 하고 그 분양권리로 입주를 하게 되는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