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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1

보이스피싱에 모르고 가담만 했어도 처벌을 받나요?

공고에 나온 글만 믿고 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 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모르고 단순 가담만 해도 처벌을 받나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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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재훈 변호사blue-check
    이재훈 변호사23.11.11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모르고 가담하여 고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르고" 가담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업무가 이례적이기 때문에 몰랐다는 항변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고, 보이스피싱범죄는 하급가담자라도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 것이라면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알았는지 여부는 여러가지 사정이 고려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해주신 사례가 최근 많이 나타나고 있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속에 위와 같은 경우 구공판(즉, 형사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사회 초년생이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합법적인 아르바이트 내지 회사라고 믿고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서 일하게 되고, 이 경우에는 주로 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부를 실행한다는 걸 알 수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로 사기죄로 처벌되므로 처벌 수위도 그와 같습니다. 현금 수거 및 전달책의 경우, 실제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된 내용을 담당한 주범에 비해 불법성이 낮다고 하지만 최근에는 초범인 경우에도 징역형의 실형이 나오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범의 혐의를 질 수 있습니다. 전혀 인식이 없었다는 내용을 방어할 수 있어야 공범의 혐의 (공범 내지 방조)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가담하게 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즉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됩니다.

    다만 비정상적인 사정을 인식한 상태에서 행위한 경우에는 미필적고의가 인정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범이 검거되지 않기 때문에 수금책 등 가담한 자들에게 상당히 중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액 정도에 따라서 1~3년까지도 선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