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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맛있는식빵이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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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만 열심히 하고 재산은 배우자에게 있는경우 이혼할때 재산분활 가능할까요?

혹시나 제 명의의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핸드폰만 제 명의 그런데 재산이 없으니 나머지는 다 배우자에게 있는데

저는 크게 일을 하지 않아서 뭐 내세울것은 없는데 이런경우도 재산 분활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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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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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재산이 배우자 일방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해도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 보다는 각자가 재산형성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산형성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은 가능하십니다. 물론 기여도를 높이 인정받을 만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급여소득이나 금전적 기여뿐만 아니라, 가사노동과 자녀양육 등 비재산적 기여도도 함께 고려됩니다. 따라서 전업주부이거나 소득이 적더라도 가정 내 기여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 혼인 중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 자녀양육과 가사노동, 각 배우자의 연령과 직업능력, 혼인생활 중 부양의무 이행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위의 경우 공동재산으로 볼 수 없고 기여도가 미미한 경우라면 재산분할 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일을 열심히 하여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면 이혼소송에서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부부 중 누구 명의인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관리 증식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소득활동이 아니더라도 가사에 참여한 경우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