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 받을려면 어떡해야하나요??

성별

여성

나이대

50대

제가 회사에서. 넘어져서. 손목이랑 팔꿈치를 다쳐서 수술을 두번했어요 산재로요 근데 다음달이면 산재가 끝나는데 아직 붓기는 심하고 손가락이 오므리고 피는게 잘 안되는데 이거 장애 등급은 받고 싶은데 어떡하면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산재 종료 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장해등급) 신청' 을 하셔야 합니다.

    주치의에게 "장해진단서(관절 가동범위, 신경.기능장애 등 포함)를 발급받는 게 핵심입니다.

    공단에서 심사 후 등급을 결정하며, 필요 시 추가 검사나 재활 경과도 반영됩니다.

    종료 임박이면 미리 공단.병원에 상담해 서류 준비를 서두르시는 게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덕현 물리치료사입니다.

    장애등급을 받기위해서는 기능제한이 어느정도냐에따라서 달라질수있는데요 장애등급을 판정할수있는 병원으로 내원해보시고 의사의 진단하에 장애등급을 판정받을수있습니다

    보통은 일상생활을 혼자서할수없을 정도일때 장애등급을 받을수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감샇바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장애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 통증 만으로는 어렵고 기능의 저하 움직임의 제한 및 힘의 약화등 명확한 기능의 저하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 장애판단이 될 수 있는 장애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 받아 거주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서류 제출을 하신 다음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를 거쳐서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산재로 다친경우에는 일반 장애등급이 아니라 산재장해등급을 신청하게 됩니다. 치료가 끝나는 시점 이후에도 기능장애가 남아있어야 평가가 가능합니다. 손가락 움직임 제한, 관절강직, 통증 등 기능저하가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 신청을 하고 지정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받는것입니다. 주치의가 현재 기능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산재 종료전에 미리 담당 병원과 장해 평가 기능여부를 상담해보시는것이 좋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등겁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재활치료 기록이나 검사자료도 함께 준비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됐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훈 내과 전문의입니다.

    먼저 진료 중인 병원의 담당의에게 손가락 움직임이 불편해서 산재 종료 후 장해 등급을 신청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산재 종료 시점에 맞춰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받으시되 수술한 손목과 팔꿈치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영향받은 손가락의 운동 제한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겠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면 근로복지공단에 장해심사 날짜를 잡고 공단 자문의가 직접 환자분의 팔과 손가락 상태를 확인하고 최종 등급(1~14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다음 달에 산재를 끝내기에 붓기가 너무 심하고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산재 종료가 아니라 진료계획 연기 신청이나 재요양을 통해 치료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는지 먼저 상담해 보기 바랍니다.

    혼자 준비하기 버거우시다면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현재로썬 통증이 있기보단 움직임 제한, 일상생활의 문제 등으로 인해 산재 병원에 내원하셔서 산재 장해진단서를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발급 받으신 후 근로복지공단에 서류 제출 후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한 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셔서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태 의사입니다.

    단순히 통증만으로는 장해등급이 나오진 않습니다.

    우선은 치료가 종결되었을 시점에 객관적 검사를 해서 판단을 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1. 장애등급 신청은 거주하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문의하시면 신청절차와 필요한 서류에 관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장애등급을 신청할 때에는 관련 전문의의 소견서가 필수 항목인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은 현재 증상이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지 진료를 통해 소견을 들어보시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겠습니다.

  • 현재 상황은 산업재해 이후 장해등급 평가를 고려하는 단계로 보입니다. 산재에서의 장애등급은 일반적인 장애인등록과는 별개이며, 치료가 종료된 시점에서 신체 기능에 영구적인 제한이 남아 있는지를 기준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합니다. 등급은 1급에서 14급까지 나뉘며, 손과 팔 기능장해는 주로 관절 운동 범위, 손의 기능, 신경 손상 여부 등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현재 말씀하신 손가락이 잘 오므려지거나 펴지지 않는 증상과 지속적인 부종은 관절 강직이나 힘줄 또는 신경 손상 후유증 가능성을 시사하며, 실제 장해 인정 대상이 될 수 있는 소견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이 상태가 일시적인 회복 과정인지, 아니면 더 이상의 치료로 호전이 어려운 ‘증상 고정 상태’인지입니다. 아직 회복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장해등급 판정은 보류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먼저 주치의가 증상 고정 여부를 판단한 후 장해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으로 시작됩니다. 이후 해당 진단서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하면 공단에서 심사를 통해 최종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관절 운동 범위 측정, 악력 평가, 신경기능 평가 등이 객관적으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재활치료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이며, 장해진단서는 수부외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주치의에게 치료 종료 시점인지, 즉 장해 평가가 가능한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