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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술을 마신 가해자는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하나요?

무슨 범죄를 저지르거나 폭행을 저지른사람을 보면 음주를 심하게 해서 심신미약이라고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하여 형량을 오히려 적게 주는데~~ 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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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법에서 심신미약 감형규정을 두고 있고, 판례가 주취상태 역시 심신미약상태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을 감경하고록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 다만 주취감경에 대한 인정은 최근 찾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의 범행에 대해 심신미약이라고 하여 감형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으나(즉 책임이 감경된다고 보았습니다), 최근에도 그와 같은 경향이 상당히 줄어들었고 그와 같은 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술을 마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부담시키는 추세입니다.

  •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형벌은기요건은 행위, 위법성, 책임의 3가지 축이라고 할수있고, 심신미약은 이중 책임능력이 제한된상태, 즉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서 행위에 책임을 오로지 지게할수없다는 것에서 나온것입니다. 예를들어, 정신이상증세가 있는 경우 그러한 증세가 없었다면 하지않았을 행위에 대해 감경을 하는것입니다.

    다만, 주취감경의 경우 현시대와 맞지 않고 그러한 상태를 스스로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술을 마신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감형을 받는 이유는 법적 원칙과 심리적 요인에 기인합니다. 다음은 그 주요 이유입니다:

    1. ​심신미약의 법적 정의​
    • ​심신미약​: 법적으로 심신미약은 범죄를 저지를 당시, 가해자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했거나 크게 저하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범죄의 고의성을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10조​: 대한민국 형법에서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는 자의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지지 못할 경우, 형량을 줄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2. ​음주와 판단력​
    • ​판단력 저하​: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판단력이 저하되고, 충동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음주로 인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해자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 ​정신적 상태​: 음주로 인해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했거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을 경우, 이는 범죄의 고의성을 약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형사정책적 고려​
    • ​재범 방지​: 법원은 심신미약을 인정함으로써, 가해자가 치료나 재활을 통해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형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처벌하는 것보다 범죄 예방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사례에 따른 차이​
    • ​사건의 경중​: 모든 경우에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성격, 피해자의 상황, 가해자의 음주 정도와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심신미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론

    가해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심신미약을 주장하여 감형을 받는 것은 법적 원칙과 심리적 요인에 기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법원은 각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