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핸드폰분실 배우자부정 기타 채권채무관련 위치추적법적문제가 궁금합니다
요즘 핸드폰분실로 위치추적의 필요성이 많은 편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기타 배우자부정 및 채권 채무 관련해서 위치추적가능여부에 대한 법적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함부로 위치추적해서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위치추적가능 한 상황과 할수없는 상황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그리고 위치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 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결론적으로 제15조 제1항 각호의 예외적인 사유가 없다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위치정보는 수집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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