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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돼지157
곰살맞은돼지15719.10.15

위치추적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핸드폰분실 배우자부정 기타 채권채무관련 위치추적법적문제가 궁금합니다

요즘 핸드폰분실로 위치추적의 필요성이 많은 편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기타 배우자부정 및 채권 채무 관련해서 위치추적가능여부에 대한 법적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함부로 위치추적해서는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위치추적가능 한 상황과 할수없는 상황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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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그리고 위치정보의 수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 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판매하거나 대여ㆍ양도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구매하거나 대여ㆍ양도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결론적으로 제15조 제1항 각호의 예외적인 사유가 없다면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위치정보는 수집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5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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