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고소한 후 검찰송치 후 증거불충분을 받았고 1년 뒤 다시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악의적인 글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가해자를 고소한 적이 있었고 검찰송치가된 후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1년이 넘은 뒤 저 당시에 고소를 했던 글을 같은 내용으로 또 다시 커뮤니티에 악의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이름도 모르고 사는 지역도 모르는 등 특정 할 수 없기도 하였으며 캐릭터닉네임이 제 본명과 비슷하여 특정성 또 한 성립이 쉽게 될 줄 알았습니다.(지인들을 통하여 특정성 성립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증거 불충분이 나왔었고
현재는 고소를 한 번 하여 이름과 사는지역을 아는 상태인데 같은 사건을 또 다시 올린 가해자를 또 고소를 하면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아니면 증거불충분 확률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전 고소사건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이전 고소건과 달리 이번 고소건에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만한 다른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증거불충분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년 후에 다시 명예훼손 발언을 하였기 때문에 다시 고소를 하여도 종전 고소를 반복한 것이 아닙니다. 일단 검찰로 송치된 이상 경찰에서는 혐의점이 있다고 본 것이고, 검찰에서는 이번에 혹시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고소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보입니다. 설사 불기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위하력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그 결과를 미리 예단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고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으나, 일단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특정성은 과거의 사건에 있어서는 좀 더 성립이 되는 것으로 볼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완전히 성립하여 처벌까지 가능한 경우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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