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관련 특근수당 질문드립니다.
전기업체 하청사업을 경영하고있습니다. 지번 주 제주도에서 일이 있어서 직원 3명과 일을하고 월요일(내일) 아침부터 일이 연속으로 있습니다. 일을 할때는 장비가 필요해서 업무용차를 타고 제주도에 들어가야합니다. 그래서 주말에 업무용 차를 나두고 직원들과 비행기를타고 집으로 와서 내일 다시 비행기를 타고 내려갈려고했으나, 직원들이 주말에 자기들은 왔다갔다 힘드니 제주도에 있겠다고해서 알겠다고하고 저는 집으로 왔습니다.
근데, 오늘 주말에 제주도에서 숙박하고 먹은 숙박비, 식사비(술까지 마심) 등을 회사에 청구하였고 토요일, 일요일 일이 한건도 없었는데 토요일, 일요일 특근비까지 청구하여 직원들에게 연락을해보니 노동법이 월래 그렇다고 당연히 특근비, 숙박비, 식사비 등을 줘야하고 안주면 노동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한다고하는데, 저는 숙박비, 식사비는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지급해줄려고하였으나 특근비까지 요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 금요일 일이 끝나고 주말은 일이 없으니 집으로 와서 월요일에 다시 제주도에서 보자고했고 주말에는 직원들이 제주도에서 쉬면서 보낸건데 특근비를 지원하는게 맞는건가요? 전 상식적이지 않는데 노동법 운운하던데 이런 상황에서 특근비를 지급 안하는게 노동법위반인가요? 너무 괘씸해서 숙박비, 식사비 등도 지급해주기 싫어집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본래 복귀를 하였어야 하는데 근로자들의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제주도에 잔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 차원에서 직원복지를 위해 숙박비나 식사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은 문제가 없지만
근로자가 법적으로 회사에 숙박비나 식사비를 청구할 법상 권리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숙박비나 식박 식사비 등의 경우에는 회사 내부 규정에 따르나 상황을 보아하니 토요일 일요일 제주도에 머무는 것이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었고 또한 실제 근로 제공이 없었으며 어떠한 업무 지시도 없이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머물것을 선택판 것으로 보이므로 휴일 근로는 물론이고 식사비나 숙박비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직원 3명과 일을 한다고 하였는데 혹시 해당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은 아닌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 근로를 하더라도 휴일 근로에 따라 할증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무가 없음에도 제주도에 체류한 기간의 경우,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 근로에 대한 추가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있으나 식사비, 숙박비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편의를 위하여 업무가 없음에도 출장지에서 숙박을 한 경우까지 숙박비를 지원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사용자의 업무 지시 없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명확한 업무상 필요성 및 업무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임금 지급에 대해서도 사용자에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