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시 연차소진 및 15일 이상 근무시 당해월 급여 질문
퇴사통보전이라 미리 알아보려고 질문드립니다!
회사 사규에는
면직한 자 근무일수 15일 미만 일할 계산,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 당해월 급여 전액지급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연차소진시 후 퇴사 예정인데 잔여연차가 11일, 정기휴가 4일
총 15일 남았는데 15일 이상 근무일에 정기휴가도 포함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 연차소진은 제외인지 궁금합니다
사규에는 3주전 퇴사통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법적으로는 몇 주전에 퇴사통보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연차소진시 후 퇴사 예정인데 잔여연차가 11일, 정기휴가 4일
총 15일 남았는데 15일 이상 근무일에 정기휴가도 포함할 수 있는건가요?
아님 15일 이상 근무한 자에 연차소진은 제외인지 궁금합니다
사규에는 3주전 퇴사통보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법적으로는 몇 주전에 퇴사통보해야되나요?
[답변]
'근무일수'에 대한 해석의 문제라고 판단되는데, 정확한 답변은 담당 부서에 그 기준을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지고, 근로관계가 유지되면서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근무일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적으로 명문화된 '퇴사통보일'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660조가 준용되어 일반적으로 1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도록 하는 조항을 두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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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일정 근무일수 근무시 월급여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 자체규정에 따라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나 정기휴가 등 유급휴가 사용도 인정되는지 아니면 실제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또는 과거의 사례 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민법 제660조는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