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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근무 7시간 근무에 3일근무하고 하루쉬는패튼으로 근무하는

하루근무 시간이 아침9시출근 3시30분퇴근 일주일하고 (근무시간6시간30분)교대하여 오후2시출근하여 9시퇴근하는(7시간 근무) 2교대 근무에

근무날은3일 근무에 하루쉬는 방법으로 일을 합니다 그런데

법정공휴일 근무를 하여도 휴인ㆍ근무 수당이 한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안나오는게 정당한지요

아니면 수당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요일도 법정 공휴일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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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근무 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요일은 법정공휴일에는 해당하나,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은 공휴일이나 민간업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반면에 추석연휴 등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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