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로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로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및 좌우회전운동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구체적이고 상세히 평이한 용어로 설명 요청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의 의료상담 전문가 의사 김민성입니다. 질문해주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척추의 운동장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척추의 운동장애란 척추가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든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척추는 여러 부분으로 나뉘는데, 주로 목뼈, 가슴등뼈, 허리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언급하신 부분은 척추의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에서의 운동제한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목뼈의 경우 고개를 앞뒤로 움직이는 전후굽히기(굴곡 및 신전),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는 좌우굽히기(측굴), 그리고 고개를 좌우로 돌리는 좌우회전(회전) 운동이 있습니다. 비슷하게, 가슴등뼈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운동들 중 두 가지 이상의 움직임이 원래 가능한 생리적 범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경우를 말합니다.
생리적 범위라는 것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고개를 옆으로 기울일 때 보통 45도 정도는 움직일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절반인 22도 이하로밖에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면 이는 생리적 범위의 절반 이하로 제한된 것입니다.
이러한 제한은 척추에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나 질병, 또는 외상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겪으신다면 정밀한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저의 답변이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언제든 또 질문해 주세요.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희성 재활의학과 전문의입니다.
근거자료마다 척추의 관절가동범위가 조금씩 달라지지만 대략적으로는 아래 기준을 보시면 됩니다.
이야기하신 부분을 천천히 풀어서 설명해보면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 - 척추 골절이라던가 디스크손상이라던가 수술로 인한 고정같은 여러가지 원인으로 관절가동범위가 줄어든 상태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 가슴등뼈 이하라는 표현이 결국 흉요부를 이야기하는겁니다. (흉추-요추부위)
전후굽히기 - 앞뒤로 젖히기
좌우굽히기 - 말 그대로 좌로, 우로 굽히기
좌우회전 - 몸을 좌우로 비틀기
해서 이 세가지 가동범위중에서 2종류 이상이 정상 범위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척추의 운동 장해가 발생하면 목뼈와 가슴뼈 이하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것으로 전후 굽히기는 앞 뒤로 몸을 숙이는 행동이며 좌우굽히기는 양 옆으로 굽히는 동작으로 이러한 운동 범위가 반이하로 줄어들어 제한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진영 물리치료사입니다.
척추의 운동장해가 발생하면 목뼈와 가슴뼈 이하의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여기서 전후굽히기는 앞뒤로 몸을 숙이는 동작이며 좌우굽히기는 옆으로 기울이는 동작을 의미합니다. 이런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되면 정상적인 움직임이 어렵고 이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척추의 운동장해로 인해서 목의 척추뼈와 등의 척추뼈가 좌우로 몸을 삐딱하게 숙이거나 몸을 좌우로 돌리는 동작이 원래 동작의 50%이하로 제한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