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없이 무단결근 및 퇴사시?
사진촬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렌서로 활동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는 진행하지만 별다른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지인들이라서)
갑자기 다른곳에서 스카웃제의가 들어왔다고 하여
바로 퇴사 해버린 작가에게
손해배상 등 고소 진행여부가 가능할까요?
10개정도 스케줄을 다 잡아놓고
퇴사한 무책임한 경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사진촬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렌서로 활동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는 진행하지만 별다른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지인들이라서)
갑자기 다른곳에서 스카웃제의가 들어왔다고 하여 바로 퇴사 해버린 작가에게 손해배상 등 고소 진행여부가 가능할까요? 10개정도 스케줄을 다 잡아놓고 퇴사한 무책임한 경우 입니다
[답변]
본 사안과 같이 무단으로 퇴사해버림에 따라 귀 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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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손해배상 등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자가 법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사자간 별도 서면으로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 등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민법상 계약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근로자가 퇴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이나 고소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갑자기 다른곳에서 스카웃제의가 들어왔다고 하여 바로 퇴사 해버린 작가에게 손해배상 등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이므로 민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변호사 상담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상대방으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