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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카구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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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없이 무단결근 및 퇴사시?

사진촬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렌서로 활동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는 진행하지만 별다른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지인들이라서)

갑자기 다른곳에서 스카웃제의가 들어왔다고 하여

바로 퇴사 해버린 작가에게

손해배상 등 고소 진행여부가 가능할까요?

10개정도 스케줄을 다 잡아놓고

퇴사한 무책임한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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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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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사진촬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렌서로 활동하며 사업소득으로 신고는 진행하지만 별다른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주로 지인들이라서)

      갑자기 다른곳에서 스카웃제의가 들어왔다고 하여 바로 퇴사 해버린 작가에게 손해배상 등 고소 진행여부가 가능할까요? 10개정도 스케줄을 다 잡아놓고 퇴사한 무책임한 경우 입니다

    [답변]

    • 본 사안과 같이 무단으로 퇴사해버림에 따라 귀 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대한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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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손해배상 등 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해당자가 법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사자간 별도 서면으로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손해배상책임 등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민법상 계약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근로자가 퇴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손해배상이나 고소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간 합의가 있었다면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무단퇴사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갑자기 다른곳에서 스카웃제의가 들어왔다고 하여 바로 퇴사 해버린 작가에게 손해배상 등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손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이므로 민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는 변호사 상담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상대방으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게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