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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률 관련된 용어로 티비 등에 정말 자주 나오는

고소와 고발이 있는데

이 두 용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언제 고소를 하고 언제 고발을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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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반면 고발은 범죄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입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행위라고 생각되는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표시를 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하는 고소와 차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써,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피해자든 고소권자가 피해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나 피의자가 아닌 제삼자가 그러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