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나요?
법률 관련된 용어로 티비 등에 정말 자주 나오는
고소와 고발이 있는데
이 두 용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언제 고소를 하고 언제 고발을 하는 것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반면 고발은 범죄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입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행위라고 생각되는 사건을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표시를 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하는 고소와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고발이란 고소와 마찬가지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달라는 의사표시로써, 고소와 달리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를 발견한 때에는 고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피해자든 고소권자가 피해 사실을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나 피의자가 아닌 제삼자가 그러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고발은 범죄의 피해자 이외의 제3자가 범죄를 신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