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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HR백종원

시용근로계약 기간동안 회사가 조금 더 연장을 하자 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시용근로계약 3개월인데

시용근로계약 기간동안 회사가 조금 더 연장을 하자 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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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와의 시용기간 연장을 제안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의 연장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용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야 합니다. 계약변경을 원치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고 본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용기간 연장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은 서로 협의할 문제입니다. 만약 받아들일수 없다면 그 전 계약서에 나와있는대로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채용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