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용근로계약 기간동안 회사가 조금 더 연장을 하자 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시용근로계약 3개월인데
시용근로계약 기간동안 회사가 조금 더 연장을 하자 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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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와의 시용기간 연장을 제안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의 연장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시용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의 변경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야 합니다. 계약변경을 원치 않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고 본채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용기간 연장 거부를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시용기간은 서로 협의할 문제입니다. 만약 받아들일수 없다면 그 전 계약서에 나와있는대로 처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은 회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채용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