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매일근무하는 직장이 오전.오후로 2개
그러면 프리렌서 맞습니까? 급여에서 소득세3.3%만 공제하고.수령하고 있어요.
오전은 2시간근무하고 오후는9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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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근무하고 말고로 프리랜서 여부가 결정되는게 아니며
실제 근무방식 등 제반사항을 종합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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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직장이 2곳이라 하더라는 이유만으로 프리랜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무의 실질이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3.3%는 사업소득이고 이를 공제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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