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접접촉사고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얼마전에 대형화물차를 운전 하는데 바로 옆에서 1톤트럭이 근접운전을 해서 제 차가 옆으로 빠져서 사고가 날뻔했습니다
크락션을 누렸지만 그 차는 무시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제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두철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접촉사고가 아니고 비접촉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해서 사고 내용을 확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대물이나 대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따로 사고 접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것으로 보여 다행이네요.
일단, 이런 경우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상대차량을 특정해야 하는데 블랙박스가 없다면,
결국 경찰서에 신고하여 사고유발차량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사고유발 차량을 찾게 되면 사고내용 및 정도에 따라 상대차량은 뺑소니 처리가 될수도 있으며,
과실관계를 따져 보상을 받으시면 되나,
만약 찾지 못한다면, 본인 보험으로 차량및 상해를 처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실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므로 상대운전자가 고의로 위협을 가하기 위해서 가까이 차량을 붙여 운전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복운전으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근접 운전을 했다는 것 만으로는 상대방을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운전 과정에서 난폭 운전이 확인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할 수는 있으나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하는 부분 입니다.
블랙박스가 없다면 무시하고 넘어가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톤 트럭이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 제공을 하였다면 비접촉 사고라 하더라도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경찰 신고하여 cctv상으로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이 되면 상대방 대물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