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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정한원앙48
다정한원앙48

산재처리관련 질문입니다.수술관련

현재 회사에서 손가락손상을 입어 산재를받고있는데

수술과정에서 비급여로 130만원이 청구되어 허ㅣ사카드로 결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장이 130만원결제를 도로 물리고 너가 결재해서 실비받으라고 나머지금액은 주겠다고 하는데

산재를 처리받았는데 제가 결재하고 수술비용을 지불하는것니 맞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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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을 근로자에게 모두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의 부담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본인 비용으로 먼저 지불하시고, 나중에 산재 승인되면 요양비(치료비) 돌려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비급여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외 휴업급여, 장해가 남는다면 장해급여까지 잘 신청해서 받으세요.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회사측의 과실이 있다면, 산재 이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