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은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만약 11월에 실제로 12일분만 지급했다면, 프로그램에도 반드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직접 수정 입력해야 합니다.
해당 프로그램이 어떤 로직으로 날짜가 12일로 입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할계산을 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실제 근무일수(12일분)에 대한 일할계산 금액을 입력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8월분 급여 역시 실제 근무일수(19일분)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1,287,097원을 반영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