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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게논277
곰살맞은게논27723.07.11

수습기간 5개월째 해고시예고기간은?


경력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수습기간중 5개월째 복무부적합으로 계약해지 하려할때 이때 해고예고기간은 얼마를 주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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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 법규정에 따라 수습5개월인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기 때문에 해고예고를 하여야하며, 적어도 30일 이전에 예고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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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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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해고예고기간은 30일이 되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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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3개월 이상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고자 할 경우 해고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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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 따라 해고예고의 기간은 30일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30일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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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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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와 관련된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근로자가 5개월째 근무중인 상태에서

    회사가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를 할 때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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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났다면 해고예고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기간은 3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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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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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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