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육아휴직 쓰고 싶다면 법적으로 쓸 수 있는것인지
저는 최근 배우자가 출산한 상황에서 육아휴직 사용관련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팀원이 매우 적어서 도저히 육아휴직은 쓸 수 없고, 배우자출산휴가도 간신히 쓸수 있는 상황인데요.
남여고용평등법에 의거해서 남자도 육아휴직을 쓰려고 하면, 회사에서 막을 수 없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현재 배우자는 육아휴직중인 상황입니다.
육아휴직을 쓰고 싶으면 무조건 쓸 수 있는것인지 알고싶고, 회사에서 거부할 수 있는것인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거부에 관계없이 신청한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남자 근로자도 8세 미만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고 입사 후 6개월이 지났다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요건을 충족함에도 거부한다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남성인 근로자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6개월 이상 재직 + 만8세이하 자녀 육아)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 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여고용평등법에 의거해서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회사에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건 노무사입니다.
1. 네. 남성 근로자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시작일 전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라면 회사는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근로자가 신청한대로 승인하여야합니다.
2. 다만,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로부터 적어도 30일 전에 회사에 반드시 서면으로 육아휴직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합니다. 나아가 육아휴직 신청서에는 ① 대상자녀 인적사항, ② 신청인 인적사항, ③ 육아휴직 시작일과 마지막날, ④ 신청일자, ⑤ 신청인의 날인 등이 포함되어야합니다.
3. 실무상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면, 육아휴직 신청단계부터 대리인을 선임하거나 회사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육아휴직 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