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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카멜레온57
싹싹한카멜레온5724.04.03

특수폭행 피의자를 임의동행 하면서 폭행에 사용된 칼을 현장에서 압수할수 있나요?


작은 칼에 조금 까진 정도의 상처이고

이웃간 주거지 앞 분리수거장에서의

다툼이어 주거일정ㆍ도주우려없어

현행범체포 하지 않는다면

범행에 사용된 작은칼을 경찰이

압수해가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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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범체포없이 임의동행을 요청하면서 영장없이 압수를 하는 것은 절차위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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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동행 상황에서는 강제로 압수하기는 어렵고

    피의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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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범 체포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임의제출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체포 없이 압수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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