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칼에 조금 까진 정도의 상처이고
이웃간 주거지 앞 분리수거장에서의
다툼이어 주거일정ㆍ도주우려없어
현행범체포 하지 않는다면
범행에 사용된 작은칼을 경찰이
압수해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범체포없이 임의동행을 요청하면서 영장없이 압수를 하는 것은 절차위법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의동행 상황에서는 강제로 압수하기는 어렵고
피의자로부터 임의로 제출받아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현행범 체포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대방에게 임의제출을 받아야 하고, 그러한 체포 없이 압수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