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든든한닭260
든든한닭260

분양권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분양,청약 당첨후 2년이 지났고

입주,완공까지 10개월남았는데 분양권을 전매하고 싶습니다.

(전매제한 1년) 실거주의무없음 동대문구 (조정지구 아님)

이럴경우 양도소득세가 (1~40%)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어떻게 계산하는건가요?

분양권 전매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얼마가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분양권에 당첨된 이후 분양대금 납입 중에 해당 분양권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60%, 2년 이상 보유시에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한편 분양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분양권 양도가액에서 분양

    대금 납입액, 양도시 중개수수료, 인지세 등을 차감한 금액과 양도

    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보유기간별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아파트 당첨일이므로 아파트 당첨일로부터 보유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77%, 1년 이상인 경우 6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분양권 전매시 1년이상 보유한 것으로 보아 66%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을 1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한다면 양도소득세율은 66%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