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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뱀225
파란뱀225

해고되면 부당해고에 해당 될수있나요??

1년 후 다면평가를 시행하는 회사인데 보통 다면평가는 관리직들이 아래직원 (적절한 표현이 아니면 죄송합니다.) 한테만 하는 건가요? 밑에 직원은 윗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못하나요?

그리고 입사 3개월후에 해고 대상자에 올랐다는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청소기 먼지통 제대로 안닦아서 구멍난 양말 신어서가 이유에 있던데 이러한 이유도 해고사유가 되나요? 청소기는 햇빛에 말리고 있었고 양말은 처음엔 멀쩡했는데 언제 구멍이 난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A 직원이 B 직원의 서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서 결재를 받았는데 선임이 A직원 서류는 통과 B직원 서류는 반려 시켰는데 같은 서류를 둘다 통과 반려가 아닌 이유가 있을까요? 결재는 B가 먼저 맡았다고 합니다. B는 하도 반려되서 자기한테 문제가 있는줄알고 그 회사에서 5년이상 일한 모든 선임들한테 피드백을 구했는데 다들 이게 왜 반려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 이라는데 해고되면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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