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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투잡을 하면 안되나요? 왜그런가요?

공무원은 연금도나오고 처우도 괜찮아서 사람들이

많이 할려고하는 직종이긴한데 요즘보면 초봉이 많이 낮은

분들도 계셔서 투잡을할려고하시는 분들도 계신것

같은데 이거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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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겸직을 하려는 경우 해당 기관의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허가없이 겸직을 하여 발각이

    된다면 기관 규정 등에 따라 징계조치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서 공무원은 공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징계를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상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은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으나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때에만 소속 기관장 허가를 받은 후 겸직할 수 있으므로 '공무원 겸직 허가'를 득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관련 법령에서 겸직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직종의 경우 법에서 제한하지 않고 계약상으로 제한하므로 다소 덜 무겁지만, 공무원의 경우 법률로 제한하고 있기에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겸직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