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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살맞은나방210
곰살맞은나방21023.08.03

노무사는 원래 노동자의 입장을 많이 대변해 주나요? 아니면 사업자에게 돈을 받고 대변을 더 많이 해주나요?

변호사 하면 억울한 사람의 입장에서 도움을 주는 걸로 우리 사회가 인식하는데... 요즘 드라마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큰 로펌회사의 변호사에게 의뢰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무사도 마찬가지인가요? 보통 노동자는 힘이 없습니다. 노동자를 많이 대변해 줄 주 알았는데 결국 돈과 힘을 갖고 있는 사업자의 대표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뭐든지 이길 수 있도록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수칙등을 세세히 알려주는 것을 보고 예전의 이미지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궁굼한데 노무사의 역할을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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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도 하나의 직업입니다.

    결국 노동법의 준수와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자문하고 제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본인의 성향이나 신념에 따라 노동자만을 대변하기도, 기업측만을 위해 일하기도 합니다.

    세상엔 기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을 욕하지 않듯이

    개인 신념과 성향에 따라 어느 편만을 든다고 욕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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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사측, 노측 어떤 일방 당사자의 편에 서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건전한 노사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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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부당해고나, 산재신청, 임금체불 등에 관한 노동사건을 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며 사업주나 근로자의 의뢰로

    노사분쟁예방과 해결을 위해 노사문제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하고, 노사분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근로자의 사건을 수행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자문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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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는 의뢰인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질병판정위원회 등에 대리인으로 출석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노동자가 될 수 있고 사용자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편에서 노동자를 도와주는 국선노무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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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라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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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변호사는 다툼이 있을 경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의뢰인이 법을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노무사도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합니다. 다만, 그 범위가 노동법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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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공인노무사는 사업장의 노사 관계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근로자의 모든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업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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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대리인이므로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할지 사용자의 입장을 대변할지는 노무사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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