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문제 노동청 신고 후 증거 열람 어떻게 되나요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감독관님이 저를 먼저 조사하고 그 후에 사장님을 조사할때 사장님께서 제가 노동부 측에 제출한 증거나 자료들을 열람하거나 감독관님에게 보여달라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이 제공한 자료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진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열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감독관 마음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진정인이 제출한 서류는,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적으로 사용자가 볼 수 있으니,
원하지 않는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증거열람을 요청할 수 있고 근로감독관이 거부한다면 정보공개청구를 별도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제출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감독관이 이를 반드시 내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진정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사장이 보여달라고 요청은 할 수 있으나 진정인 동의 없이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열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감독관은 조사과정에서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를 참고하지만, 모든 자료를 사업주에게 반드시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에 한해 사업주에게 제공하며 사실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후에 어떠한 조치가 내려진이후 사업주가 불복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모두 제공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