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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하늘은하수는나를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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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회사에서 몇 % 내주나요?

그동안에 지역 의료보험에만 가입이 되어 있어서 직장의료보험은 처음인데요.

직장의료 보험은 회사에서 어느정도 내주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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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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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 건강보험료는 보통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월 보험료가 10만 원이면 회사 5만 원과 본인 5만 원이 부담됩니다.

    이 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되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의 절반 정도를 회사에서 부담하여 지급하는 형태로 유지가 되며, 이러한 직장의료보험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루 구분이 되지만, 결국 공통점은 회사에서 절반을 지급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의료보험이 아닌 직장의료보험을 가입 할 시, 장기적으로 개인에게 도움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직장에 취직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전적으로 자부담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와는 달리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50%를 직장의 사업주가 지급하고 근로자는 나머지 50%만 월 수입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하게 됩니다.

    2024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09%이고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율의 12.95%입니다. 휴직자의 경우 최대 50% 육아휵직자는 60%를 경감하며 임의계속가입자는 50% 경감등의 기준이 있으며 경감 종류가 중복될 경우 최대 경감률은 50%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보수월액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소득이 연 2000마눤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라면 보수외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소득월액에 소득월액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보수 외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있으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50%를 적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기준 7.09%로 근로자 3.545%,사업주3.545% 절반씩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기준 12.95%로 절반씩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의료 보험은 회사에서 어느정도 내주는지 궁금 합니다.

    직장의료보험의 경우에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를 부담 합니다.

  • 건강보험료의 경우 7.1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3.545%)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의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 12.95% 로 이 부분도 반반씩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사업주50% 근로자50%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금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정년 이후에 4대보험 해주는 사업장을 찾아서 가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의료보험은 사용자(회사대표)가 50%를 그리고 선생님이 50%를 냅니다. 그러므로 건보료가 지역가입자보다 더 저렴해집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인 건강보험 요율은 25년 현재 7.09%이며 회사가 절반인 3.545%를

    부담합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0.9182%÷2=0.459%)도 추가되고

    4대보험중 나머지인

    국민연금(9%÷2=4.5%), 고용보험(1.9%-회사 1%), 산재보험(업종별 상이)까지험더하면 회사는 급여의 약 12%가까이 추가 부담을 합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회사측과 개인의 50% 부담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중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 건강 보험의 경우에는 직장 가입자로 가입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50%를 부담하게 되고 근로자가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해당 부분을 급여 지급시에 공제한 후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직장 건강보험은 일반적으로 보험료의 50%를 회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본인이 냅니다.
    예를 들어 월 건강보험료가 10만 원이면 회사 5만 원, 본인 5만 원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