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마누라가 친구와 성행위를 해 버렸습니다
정말 배신감이 드네요
경찰에 고소할 생각인데, 알고보니 마누라가 친구를 먼저 꼬셨더군요
이 경우 둘 다 고소하면 두명다 처벌 가능한가요?
친구라는 놈이 니 마누라가 날 꼬셨으니 난 죄가 없다 고소하려면 고소하란 씩으로 발뺌합니다
친구 말로는 제 마누라만 죄가 되고 자기는 죄가 안된다는 씩으로 발뺌하네요
정말 억울해서 못살겠네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간통죄는 형사범죄가 아니므로 형사처벌을 가할 수는 없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배우자 있는 자가 타인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간통죄로 처벌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폐지되어서 간통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간통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배우자와 간통행위의 상대방(친구)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고소하여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법상 간통죄 즉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른 자와 간음 즉 성관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경우가 폐지 되어 형사상으로 이는 처벌하기는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친구분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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