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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6

제 마누라가 친구와 성행위를 해 버렸습니다

정말 배신감이 드네요

경찰에 고소할 생각인데, 알고보니 마누라가 친구를 먼저 꼬셨더군요

이 경우 둘 다 고소하면 두명다 처벌 가능한가요?

친구라는 놈이 니 마누라가 날 꼬셨으니 난 죄가 없다 고소하려면 고소하란 씩으로 발뺌합니다

친구 말로는 제 마누라만 죄가 되고 자기는 죄가 안된다는 씩으로 발뺌하네요

정말 억울해서 못살겠네요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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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06.2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간통죄는 형사범죄가 아니므로 형사처벌을 가할 수는 없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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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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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과거에는 배우자 있는 자가 타인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간통죄로 처벌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폐지되어서 간통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간통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배우자와 간통행위의 상대방(친구)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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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불륜을 저질렀다고 해도 고소하여 처벌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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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법상 간통죄 즉 배우자가 있는 자가 다른 자와 간음 즉 성관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경우가 폐지 되어 형사상으로 이는 처벌하기는 어렵고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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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친구분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면

    지금은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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