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님께 토지 증여 받을때 주의할 점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지방에 있는 농지를 증여해주신다고 합니다.
억단위 규모의 자산은 아닙니다.
혹시 이러한 농지를 증여받을 때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
추후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그 외 농지증여를 받음으로서 생길 수 있는 불이익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농지를 증여받는 경우 해당 농지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를
기준으로 농지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결정 후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산출세액이 30% 할증세액을 가산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적용후 증여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본인(배우자 포함)이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시 재산은 영향을 주지 않으나,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야만 합니다.
3) 농지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 취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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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님께 토지를 증여받으시는 경우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증여세 문제
-조부모님께 토지를 증여받으시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직계존비속 공제를 차감하고, 차액에 대하여 10%(1억까지) 부과되실 것입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시 불이익
-토지를 증여받으시는 것이므로 생애 첫 주택과 무관하십니다.
그밖의 불이익
-부모님이 생존하신 상태에서 조부모님께 증여받으시는 경우 세대를 건너띈 증여에 대하여 할증과세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신 경우 직접 양도하신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질문자님께 증여 후 양도하시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