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차량 개인에게 명의이전시 세금계산서 발행안해도되나요?
22년도에 매입세금계산서 받은차량인데
매각할때는 무조건 발행해야하는걸로알고있는데
배우자에게 명의이전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안해도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사용하였던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은 해야하는 것입니다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06 , 2006.03.06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의 취득 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개인은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별 쓸모가 없으므로 반드시 발행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으로 신고는 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명의이전은 대가를 받으면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 해야 하며,
배우자에게 명의이전시 대가를 받지 않는 증여에 해당하면 사업상 증여로서 22년도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고 4과세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면, 사업상증여에 따른 부가가치세 추징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신고시 사업상증여로서 과거 공제 받은 매입세액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을 계산하여 납부할 세금을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에 대한 증여이므로 증여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수증자인 배우자가)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2년도에 매입한 차량이라면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증여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