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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사업자 계약 시 개인사업자 폐업하여도 계약은 유효할까요?

법인기업입니다. 1인 개인 사업자랑 플랫폼 개발 사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기간은 종료가 1주일 정도 남았는데 개발 마무리는 되지 않아 개발 프로젝트가 마무리 될 때 까지 무보수로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개인사업자가( 대표=개발자 ) 폐업을 하더라도 법인과 개인 사업자간의 계약은 무효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계약이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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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적으로는 자연인이므로 사업자를 폐업을 하더라도 대표 개인은 여전히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이 점인 법인사업자와 다른 점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더라도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상태라면 채무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 경우 대표 개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