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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된 후 더이상 배우자의 바람피우기는 처벌불가인가요?

간통죄 폐지가 결국 가정파괴의 주범으로 인식되는데 배우자의 간통이 더이상 법적 처벌이 불가한것인가요?

특히 상간자에 대한 처벌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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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어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배우자와 그 상간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형사상 처벌은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며,

      간통죄 폐지와 함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논의도 많았는데 아직 실무상 위자료는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은 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현행법상으로는 간통을 한 배우자 및 상간자 모두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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