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내역 있었던 집 계약하려고 하는데요
월세 이제 계약할려고 하는데 아직 가계약금 넣고 기다리는 중인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2013년에 건축된 집이고 2018년에 증축 2016년에 해당 구 주택과에서 압류
2016년에 압류 등기 말소 됐는데 안전한 집 인가요??? 2013년에 근저당은 7억 2천 소유주는 바뀐 이력이 없습니다.
잘몰라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현재가 중요하니까 괜찮다는 사람이랑 자기라면 안들어간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도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보증금은 3000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능하고 2종근린생활시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3,000만원은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2016년 말소된 압류는 현재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건물 시세가 보통 15억원 정도일 경우 근저당 7억2천은 과하지 않은 편입니다. 무엇보다 보증금 3,000만원은 경매시 최우선변제권을 통해 선순위 은행보다 먼저 보호받을 가능성도 높으니 이부분 확인 바랍니다. (지역별 최우선변제금 번위가 다른데 서울은 최대 5,000만원 내) 상가용 건물을 주거로 쓰는 것이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확실히 하시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전세대출을 어려울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과거 압류보다는 현재 시세 대비 채무 비율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가 가능하다면 3,000만원은 법적으로도 우선 보호받는 금액일 확률이 크니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1명 평가월세 이제 계약할려고 하는데 아직 가계약금 넣고 기다리는 중인데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2013년에 건축된 집이고 2018년에 증축 2016년에 해당 구 주택과에서 압류
2016년에 압류 등기 말소 됐는데 안전한 집 인가요??? 2013년에 근저당은 7억 2천 소유주는 바뀐 이력이 없습니다.
==> 현재 권리상 문제가 없다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몰라서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현재가 중요하니까 괜찮다는 사람이랑 자기라면 안들어간다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도 헷갈려서 질문합니다!
보증금은 3000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능하고 2종근린생활시설입니
==> 근린생활에 입주하는 경우 주임법에 따라 보호대상이지만 보증금 대출 또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13년 건축 후 2018년 증축된 2종 근린생활시설의 과거 압류는 현재 등기상 문제 없어 보이지만 월세 계약 시 보증금 3천만 원 규모라도 전세보증보험 미가입과 주택 미인정 리스크로 완전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용재 공인중개사입니다.
2016년압류말소부분은문제가없어보이는데문제는3000만원보증금이최우선변제금내의해당지역인지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압류는 보통 누군가의 돈을 갚지 못해서 법원이나 채권자가 잡아 놓은 상태를 뜻하는데, 은행이나 세무서 등에서 빚은 청산하기 위해 경매로 넘길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말소 기록이 있다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나중에 빚을 갚았다는 의미이므로 큰 문제는 넘겼을 수 있지만 과거의 상황이 반복될 소지도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집에 임대차를 하시는 경우에는 가급적 최우선변제 금액 이내로 보증금을 설정하시는 것이 좋고, 등기부등본상 별다른 권리관계가 없는지와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도 확인하셔야 하고 임대인 정보조회 및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질문에서 제시한 내용으로는 2016년 압류건은 이미 말소되었기에 크게 중요한 사항으로는 보이지 않고 정작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은 해당 건물이 구분건물로써 호수별 등기가 있는 경우 근저당과 본인보증금의 합이 시세대비 안전한지여부, 만약 다가구처럼 하나의 건물이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하는 경우 근저당 및 기존 세입자간 전세보증금의 합과 본인보증금의 합이 시세보다 낮은지, 그리고 본인의 순서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시 최우선 배당이 가능한 수준인지를 모두 판단하셔야 합니다. 다만 질문의 내용만으로 이러한 부분을 판단할수 없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중개사의 권리설명을 잘 들고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2016년 압류가 말소되고 이후 추가 권리관계아 없으면 근저당 7억2천만원이 설정된 상태에서 보증금 30백만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가능하다면 구조적 위험은 낮은 편이지만 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약해 보증보험 가입여부와 선순위 채권 총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래도 압류가 한번 걸리고 말소가 되고 근저당권도 있는 것을 보면 임대인이 그다지 경제적으로 좋아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월세 계약 시 보증금이 소액보증금으로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수준일 경우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가도 최우선변제가 가능하므로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계약을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